대법,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이달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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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를 이달 18일 연다.
대법원은 13일 홈페이지에 이달 18일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고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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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8개월·행유예 2년 선고… 1년4개월 째 대법 계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를 이달 18일 연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다.
대법원은 13일 홈페이지에 이달 18일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고 게시했다. 앞서 전합은 지난달 10일 최 의원을 포함해 전합에 회부된 8개 사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이날 최 의원 사건만 이달 18일 선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 의원 사건은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가 나온 이후 1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애초 최 의원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6월 갑자기 전합에 회부된 사실이 처음 공개됐고, 구체적인 회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물론, 내년 4월 총선 출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고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데, 1·2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합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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