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현대약품 등 3개사에 과징금

김재은 2023. 9.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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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디에이테크놀로지·메디포럼 등 3개사 및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약품에는 20억501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과징금이 부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약품에는 16억57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3억314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감사절차에 소홀했던 한영회계법인도 6090만원의 과징금이 부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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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디에이테크놀로지·메디포럼 등 3개사 및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약품에는 20억501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과징금이 부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약품에는 16억57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3억314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감사절차에 소홀했던 한영회계법인도 6090만원의 과징금이 부가됐다.

이밖에 디에이테크놀로지는 8억200만원, 메디포럼은 601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위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 5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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