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교육위 소위 통과…생기부 기재는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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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는 각각 주장하던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록,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에 관한 조항에 합의하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위는 이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특별 교육을 받을 때 보호자도 함께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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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듯
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는 각각 주장하던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록,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에 관한 조항에 합의하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교육위는 13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사안에 대한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철민 의원안에 여야는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두는 서동용 의원안을 주장해왔지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을 굽혔다.
교원의 교권 침해 피해 관련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게 하는 교권지위법도 야당이 기존의 반대 의견을 접고 정부안에 동의했다. 정부는 교원의 선택의 폭을 고려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다'고 추가해 민간 보험사까지 공제 주체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사보험 시장에 학교가 끼어 들어가는 일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현실을 고려해 교육부의 단서 조항을 포함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정안에 '교육감이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넣었다.
이 밖에도 소위는 이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특별 교육을 받을 때 보호자도 함께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에 합의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이 형사 고발을 '의무화'하는 현행법에서, 형사 고발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반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조항도 있다. 먼저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분리하는 내용의 입법은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이 정부여당의 수정안에 반대했다. 강 의원은 학생 생활지도 중 분리 조치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분리 조치만 떼어서 규정하는 경우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은 야당이 반대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서이초 선생님 관련 여의도 집회 때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인데도 선생님들이 생기부 기재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며 "현실로는 교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생기부 기재를 두고 학부모가) 소송을 건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저는 이런 제도가 꾸준하게 간다면 학교폭력이든 교권 침해든 아주 좋은 예방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교육위를 21일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우리 당은 이 (교권 회복 법안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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