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로’ 특혜 의혹 제기한 시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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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13일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으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를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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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3일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으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를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들 단체는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 부당 지원 등을 문제 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는 “이들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 주장에 대해 “‘대구로’ 사업의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했고, 평가 결과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총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적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관리 주장에 대해서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대구로 사업을 진행했고, 협약금액 이상인 예산 60억 원을 지원했으나,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됐으며 해당 기업 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가 없다”도 주장했다.
‘대구로’ 사업시행자인 인성데이타㈜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대구로’는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했으므로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서의 발전인 것이지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 볼 수 없고 인성데이타는 인적분할 등 과정 상에 사업자 지위 일체를 승계해 정상적으로 시의 사업자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로 페이’의 사업시행자는 대구은행으로서 대구로 사업시행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직권남용죄에 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대구로’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추진됐고, 홍 시장은 2022년 7월에 취임한 관계로 대구로 사업자 선정 및 초기 예산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취임 이후 택시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체결 등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대구로 사업 고도화를 위해 실무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법적 절차 무시, 특혜 제공 등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대구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갔으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다”며 “또한 대구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으며,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줬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 대구시는 이번 시민단체 고발 건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경우로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를 의뢰토록 하겠다”며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 대구 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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