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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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폐기되는 학교급식 잔반 처리 비용은 2021년 85억 원, 2022년 113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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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식 기자]
▲ 경기도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경기도의회 |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폐기되는 학교급식 잔반 처리 비용은 2021년 85억 원, 2022년 113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잔식 기부 활성화를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괄목할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며 잔반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그 방안으로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도내 3곳의 학교에서 남은 잔식을 식품 기부단체인 푸드뱅크로 기부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는 잔반 감축으로 인한 처리 비용의 절감과 함께 환경보호와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푸드뱅크 잔식 기부 연계사업의 확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설명했다.
문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도 "학교급식에서 매년 폐기되는 잔식을 조례안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경기도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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