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영, 학폭 안했다고?” 피해자들 분노…법적대응 고려
심부름 시키면서 욕설 및 인신공격 일삼고, 벌금제도도 운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우려에 대응 결심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배구선수 이재영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이재영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변호사 김윤지, 최진원)는 13일 ‘데일리안’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재영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피해자들은 이를 허위 사실이라며 받아쳤다.
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에 따르면 이다영, 이재영의 학교폭력 사실이 세간에 공개된 이후 피해자들은 선수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진실임을 밝혀져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2023. 5. 31)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부당한 고소에 맞서 오랜 시간 진실을 밝히느라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황이어서 위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최근 이다영, 이재영이 언론사와 가진 학교폭력 관련 인터뷰를 통해 일부 사실을 부인하자 입장문을 통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법률사무소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바, 입장문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선수 측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이다영, 이재영 선수의 학교폭력이 진실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이 주장한 1억 원 요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 및 그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합의할 의사가 없었지만,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에서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진심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합의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며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극심한 피해에 대해서 적어도 1억 원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선수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 만큼 논의를 통해 합의금을 조정해서 제시하기로 했고, 그 결과 5000만 원 수준으로 합의를 희망한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은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서까지 합의할 수는 없다 했고, 합의금을 줄지 여부를 고심한다고 한 후 결국 300만 원만을 제안했다”며 “심지어는 왜 피해자들이 폭로글을 작성했는지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고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사과의 의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기는커녕 왜 자신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다영, 이재영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이재영은 학교폭력을 이다영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재영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피해자 A씨는 “이재영은 운동이 끝난 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가 있거나 자신이 물어본 말에 대답을 못하고 끝을 흐리게 말하면 ‘대답 안하냐?’ ‘운동 똑바로 해!’ ‘지금 내 말에 X기냐?’라면서 멍이 들 정도로 배를 꼬집었다. 울면서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하면 ‘하지마? 하지마?’라면서 더 세게 꼬집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이재영은 운동 시작 전에 체육관에 렌즈통과 보호대를 가지고 나와서 운동준비를 했는데 운동이 끝나면 다른 선수들에게 본인 짐을 챙기게 시켰다.
A씨는 “심부름 받은 선수가 깜박하고 이재영의 짐을 체육관에 두고 오면 ‘내가 지금 체육관 가서 찾을 건데 체육관에서 안 나오면 뒤진다 X발년아’, ‘너 내꺼 하나라도 없어지면 니가 다시 사라’, ‘지금 빨리 가서 찾아와 X발’이라고 욕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은 ‘운동 못하면 벌금 걷는다’라고 하면서 벌금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에 따르면 벌금은 기준 없이 이재영의 기분에 따라서 값이 높아지거나 낮아졌다.
‘너 오늘 기합 크게 안 넣었으니 2천원!’, ‘너 오늘 운동 똑바로 안했으니까 천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운영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피해자는 “심지어 그렇게 모아진 벌금은 이재영이 이다영과 마음대로 썼다. 우리가 시합을 나가거나 전지훈련 갈 때 이재영은 그 벌금을 챙겨서 휴게소에서 음료수나 간식을 사먹었고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대부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선수 중에 턱이 좀 튀어나온 선수가 있었는데 운동 시작 전 갑자기 이재영이 그 친구의 턱을 잡고 ‘나가는 시합 다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며 “저희들에게도 ‘야, 너네도 해!’라며 나쁜 행동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다영 뿐만 아니라 이재영 역시 우리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에게 꾸준히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 김윤지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현재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라 법적대응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쌍둥이 측의 대응에 따라 필요하다면 법적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본 법률사무소(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 변호사 김윤지, 최진원)는 이다영, 이재영 배구선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하 ‘피해자들’)의 변호인입니다.
이다영, 이재영 선수의 학교폭력 사실이 세간에 공개된 이후 피해자들은 선수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진실임을 밝혀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당한 고소에 맞서 오랜 시간 진실을 밝히느라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황이어서 위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언론사와 학교폭력 관련 인터뷰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바,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밝힙니다.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이다영, 이재영 선수의 학교폭력이 진실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2.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담당검사로부터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에서 합의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 및 그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합의할 의사가 없었지만,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에서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진심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합의 절차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친구의 가족이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 변호사에게,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합의를 원치 않았고 선수 측에서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들로부터 오히려 고소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선수 측으로부터 억 단위의 금액을 받아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극심한 피해에 대해서 적어도 1억 원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선수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 만큼 논의를 통해 합의금을 조정해서 제시하기로 하였고, 5천만 원 수준으로 합의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은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서까지 합의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합의금을 줄지 여부를 고심한다고 한 후 결국 300만 원만을 제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왜 피해자들이 폭로글을 작성하였는지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고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사과의 의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합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라 학교폭력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학교폭력 사실의 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의 주장의 부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3. 지난한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기는커녕 왜 자신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다영, 이재영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불기소이유서 중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공개합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이재영 선수와 이다영 선수 모두 기합, 폭행, 욕설, 심부름 등을 강요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피해자들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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