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울주군 공무원의 죽음...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이 원인"

박석철 2023. 9. 13.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8월 21일 울산 울주군 직원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사고 당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위는 "고인은 3년 미만 저년차 일반행정직으로 '농어촌민박'이라는 인·허가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는 울주군에 만연한 인력 부족이 첫 번째 원인"이라며 "울주군은 타 구·군에 비해 연간 예산이 2~ 3배에 이르는 1조 원에 가깝지만 타 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진상 조사 결과 발표 "저연차 공무원,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호소했다"

[박석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진상조사위원회가 9월 13일 주군청 프레스에서 울주군 공무원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울산공무원노조
지난 8월 21일 울산 울주군 직원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사고 당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위는 13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짚었다.

이들은 "고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물론 주변 동료 및 유가족과의 면담을 했다"며 "이를 통해 고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가 조사 후 밝힌 울주군 공무원 사망의 첫째 원인은 '고질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전가'다

진상조사위는 "고인은 3년 미만 저년차 일반행정직으로 '농어촌민박'이라는 인·허가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는 울주군에 만연한 인력 부족이 첫 번째 원인"이라며 "울주군은 타 구·군에 비해 연간 예산이 2~ 3배에 이르는 1조 원에 가깝지만 타 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근저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 정책이 있다"며 "이미 중앙 부처 공무원의 인력감축이 시작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증원 없는 조직개편 등 본격적 인력감축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의 말에 따르면 2022년 7월 삼동면에서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로 인사이동 이후인 2023년 1월부터 부쩍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했고 인사이동 이후 삼동면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 가진 모임에서도 '농어촌민박 업무 때문에 힘들다' 라며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은 지방자치 제도에 걸맞지 않게 중앙정부의 기준인건비제도에 묶여 있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각종 보조금 삭감 등의 패널티를 줘서 사실상 인력감축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진상조사위는 또 "만 3년도 되지 않는 저년차 공무원이 맡기에 버거운 민원 업무에 대해 관리자들의 조금의 주의만 있었더라도 안타까운 죽음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이외 무조건 친절만 강요하는 적극 행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법에 맞지 않거나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에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감사부서에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되고 부당하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어떨 때는 징계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행 적극 행정 시스템은 감동 노동자이기도 한 공무원에게 친절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진상조사위원회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위해 기관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 '인력 부족 및 울산광역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 '경험과 숙련이 요구되는 복합 민원의 경우 5년차 이하 공무원에게 배정되지 않도록 기관은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악질·고질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내용에 대해 기관장은 서면으로 노동조합과 약속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노조 진상조사위원회의 노력이 고인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