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반도체 기술 “양말에 USB 숨겨 빼내”… 징역 1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 유출해 중국 업체에 알려준 협력회사 부사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법인엔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지귀연‧박정길‧박정제)는 13일, 반도체 회사 A사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위와 같이 판결했다.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삼성 자회사 기술 빼내
이들은 세메스의 반도체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기술을 세메스 전직 직원에게서 빼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첨단 장비로, 액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반도체 세정용 화학물질을 건조하는 역할을 한다.
”양말에 몰래 USB 숨겨 빼내” 기술유출·국외반출 유죄
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HKMG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이라며, 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건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도체 세정 레시피를 유출한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레시피는 SK하이닉스와 A사의 ‘공동개발’ 결과물이 아니고 하이닉스 기술을 구현한 것이며, 파생기술이나 개량 기술도 아니다”며 “이 기술은 A사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평소에 몰래 수집하거나 하이닉스 직원이 양말에 몰래 USB를 숨겨 빼내는 식으로 취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사가 SK하이닉스와 공동개발한 세정장비의 사양을 유출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계약서 상 ‘공개적 대외 발표’만 금지됐을 뿐 고객사인 중국 회사에 알려주는 것까지 금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기술을 부당하게 빼낸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기 힘든 기술을 사용했고, 피고인들이 인적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부사장 징역 1년, 직원들은 집행유예… 회사엔 벌금 4억원
재판부는 “최고책임자의 지시·주도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정보취득 및 개발”이라며 A사 부사장 신모(59)씨에게 징역 1년, A사의 연구소장 임모(54)씨와 영업총괄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개발 과정에 가담한 다른 직원들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설계업무를 총괄한 직원 1명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법원은 신씨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하이닉스의 반도체 세정 레시피와 국가핵심기술인 HKMG 관련 공정기술을 유출한 범행은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세메스의 정보를 몰래 취득해 세정장비를 개발하는 것 역시 공정시장질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A사 법인에게는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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