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엽총파티' 살인예고범, 폰엔 성관계 불법촬영물 33개
살인예고 글 작성자 잡고 보니…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이날 오전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대) 관련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 A씨가 3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기관은 경기 군포에 사는 A씨가 2017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수도권 모텔·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처벌법(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스마트폰·외장하드에 불법 촬영물 33개
A씨 성범죄는 경찰이 A씨가 올린 살인예고 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9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스마트폰과 저장매체(외장하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4일 일베 사이트에 “내일 강남역 이니스프리 오후 2시 난 칼부림ㄴㄴ 엽총파티 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할 것이란 취지의 내용과 함께 “경찰도 쏠 거야”라는 글을 썼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주거지에서 엽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가) 강남역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 생명에 해악을 고지했다”고 했다. A씨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찾아가 죽이겠다”…살인예고 글↑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온라인에 살인·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4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특정인을 해치겠다는 글을 봤단 신고가 경남경찰청에만 50여건 접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현재 살인예고 글을 올린 한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지인을 찾아가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수십 차례 게재됐기 때문이다. 이 글에는 살해 위협을 예고한 피해자 거주지로 추정되는 대문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고 한다.
제주경찰청이 최근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 등 총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 글 6개를 작성한 피의자 B씨(30대)를 검거,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한 달 동안 온라인 살인예고 글 관련 65명 검거했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는 왜 안한 외도 했다했나...남편에 살해당한 50대 슬픈 진실 | 중앙일보
- "여보 힘내자! 병원 가자!" 청년 유품은 여친 메모였다 | 중앙일보
- "재산 줄어도 마음 커져" 1.7조 기부하고 100세에 떠난 회장님 | 중앙일보
- 아내 외출한 사이…친딸 성폭행한 아빠, 2년 전엔 강제추행 | 중앙일보
- 치매 예방 탁월한 이 운동…40세 이후 일주일에 40분 써라 | 중앙일보
- 9500만원에 집 사서 1억에 전세 줬다…수도권 '무갭 투자' 등장 | 중앙일보
- 손흥민, 팬 셀카 거절…"아이폰은 안 돼요" 만지지도 않는다 왜 | 중앙일보
- 진중권 "이재명 앞 박지현 눈물은 공천용…그로테스크하다" | 중앙일보
- 조규성이 끝냈다…클린스만호, 사우디 꺾고 6경기 만에 첫 승 | 중앙일보
- 김정은·푸틴 '위험한 거래' 땐…한국 '특단선택'으로 내몰린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