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 후보 명예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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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민의힘이 유튜버 김어준 씨와 주진우·최경영 기자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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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 사실인 것처럼 전제…그대로 방송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민의힘이 유튜버 김어준 씨와 주진우·최경영 기자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인터뷰 의혹' 내용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그대로 방송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TBS 김어준 씨, KBS 주진우·최경영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3월 7~8월 방송에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김어준 씨) △녹취록 내용을 진실로 전제하며 윤석열 후보의 의혹 부풀리기(주진우 씨) △녹취록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최경영 씨)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사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 허위 날조 인터뷰에 기반한 보도와 시사 프로의 양이 워낙 많아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번에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허위날조 인터뷰를 사실인 것처럼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인용한 여러 사례 가운데 심각성이 유독 심한 위 세 사람을 우선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고발이 있은 시사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고발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엄격하게 따지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져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강하게 오인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만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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