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피해배상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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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오 시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할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2022년 2월 오 전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오 전 시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A씨에게 사죄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이번 민사소송 때는 A씨 측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거듭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오 전 시장 측이 제출한 참고 서면에서는 "가해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는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이 가해 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에서의 내용, 경과 등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가 이뤄지게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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