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 집행유예

현예슬 2023. 9.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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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서준원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며 살겠다"며 "판결대로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유망주로 기대를 받았던 서씨는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다. 150㎞를 넘나드는 강속구와 사이드암 등을 자랑하며 '롯데의 미래'로 엄청난 기대를 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방출됐다. 프로야구협회에서도 제명됐으며, 고교 시절 받았던 최동원상도 박탈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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