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의 표적·보복 기소일 뿐, 무죄 확신한다"

장재완 2023. 9.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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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직권남용 등 징역 5년 구형…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덮었다"

[장재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중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최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번 수사는 검찰의 표적수사이고 보복기소"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청와대 하명수사)사건' 결심 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13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는 검찰의 표적 수사, 보복 기소일 뿐 이 사건은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배경 설명에 나선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이 사건은 검찰의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 기소다. 없는 죄를 만들어 냈고, 있는 죄는 덮었다"며 "있는 죄란 김기현(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이고, 없는 죄는 청와대 하명수사다. 이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혀 없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기소라는 반대가 있었다. 윤 검찰총장은 이 사건 기소를 명령하면서 반대하는 검사들을 상대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검찰은 조사 한번 없이 저를 기소했다. 우리의 형사사법, 정상적인 형사사법제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다는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냥 기소하겠다는 뜻이다. 또 기소 후에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검찰의 잘못 기소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무죄 판결이 난 사례조차 검찰은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이 날 경우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아울러 "이 사건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발견됐다. 김기현 측근들의 비리를 고발했던 고발인을 오히려 검찰은 구속했다. 그리고 구속된 고발인을 70여 차례 불러내서 조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1명, 검찰 수사관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이 범죄 집단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중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그는 또 검찰의 하명수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하명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누가 하명을 했다는 것인지, 하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는 것인지, 하명 수사를 이행한 사람은 누구라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청와대의 범죄 첩보가 경찰청 본청을 거쳐서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됐다고 주장한다.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청와대에 접수된 범죄첩보가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청 캐비넷에 두 달 동안 방치됐었다. 재판장이 당시 담당자에게 '왜 방치했느냐'고 물으니 '바빠서 그랬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하명한 사건이라면 어떻게 두 달 동안 바빠서 방치할 수 있었겠나"라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검찰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기소를 했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아무런 증거 없이 표적 수사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그래서 저는 무죄를 확신하며, 검찰은 표적 수사, 보복 기소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범도 장군로 폐지 운운은 역사에 대한 무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홍범도 장군로 폐지를 시사 한 것에 대해 "홍범도 장군로의 명칭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취지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이 역사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홍범도 장군로 폐지'를 운운해 대전시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장이 대전시정에 몰두했으면 좋겠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때문에 불필요하게 국력이 소진되고 있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으로 국민들이 분열과 갈등이 지금 유발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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