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고삐' 죈다…50년 주담대 등 규제 '직격탄'(종합)

김재은 2023. 9.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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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칼을 빼들었다.

특히 가계 빚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떠오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이전처럼 많은 돈을 빌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이후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을 화두로 꺼냈던 이유는 차주가 갚을 수 있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 없이 대출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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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상환 능력 따라 DSR 산정 만기 달라져
은행권 기계적 대출 집행 문제 "원칙 확립"
대출 규제 이미지. ⓒ연합뉴스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칼을 빼들었다. 특히 가계 빚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떠오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이전처럼 많은 돈을 빌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어 금융당국이 다른 대출들의 취급 기준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경고음을 내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의 40~50년 만기의 장기대출이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가장 먼저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 취급시 과잉대출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과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용도로 쓰이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어서다. 현재 DSR 규제는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주담대 만기가 길수록 연간 원리금이 줄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7~8월 중 50년 만기 주담대가 적극 취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했다. 50년 만기 대출 추이를 월별로 보면 ▲1~2월 200억원 ▲3월 1000억원 ▲4월 2000억원 ▲5월 3000억원 ▲6월 8000억원 ▲7월 1조8000억원 ▲8월 5조1000억원 등이었다. 이에 가계대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그리고 있으며, 8월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25개월만에 가장 큰 6조9000억원이었다.

이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이후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을 화두로 꺼냈던 이유는 차주가 갚을 수 있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 없이 대출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외 다른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느슨한 대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장기적으로는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설정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차주의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은행권과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요 은행들의 느슨한 대출 취급실태를 밀착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취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규제 강화 효과로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금융위가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보다 까다로워지는 등 부채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은행권은 DSR, 담보인정비율 같은 규제들만 지키기만 하면 모든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이를 넘어서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계적으로 DSR로만 (대출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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