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소멸어업인조합 “재산권 행사 못 해, 웅동1지구 소송 그만”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9. 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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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자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소송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조합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소송은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민간사업자 골프장만 운영하게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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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자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소송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조합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소송은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민간사업자 골프장만 운영하게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4개 행정기관과 민간업자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 창원시가 소송한 것은 세금으로 행정에 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조합원들은 “1995년 부산신항 건설을 위해 생계터전을 내어주고 보상으로 생계 대책 부지 3만4000평을 받아 3만평은 등기이전했으나 소송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커녕 재산세만 내고 있다”고 했다.

“조합의 토지를 업무구역에서 제외해 조합이 재산 권리 행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계획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활하게 행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민단체나 언론에 이를 알리고 집회, 시장 퇴임 운동,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원들이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창원시의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2만㎡에 2015년까지 골프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 2018년까지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2008년 9월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인 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이 조성됐을 뿐 나머지 시설 등은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이 13년째 표류하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찾기로 했다. 지난 5월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도 내렸다.

이에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처분 취소 및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에 관해 지난달 창원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자청의 처분 집행으로 인해 창원시에 금전적으로 보상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였다.

지난 6월 경자청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에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 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해야 하므로 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간 창원시가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사업의 중대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소송과는 별개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경자청의 지원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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