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 옷 벗겨 폭행하며 생중계…실형→집유 감형, 왜
이수민 2023. 9. 13. 12:56
중학생 또래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15)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상에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2심에서 형이 줄었다.
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해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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