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원단체 만나 “교권 보호 4법 조속한 통과 노력”
국민의힘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의 국회 통과를 교원단체에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이초교 사건 이후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안은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했다”며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50만 교원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육현장을 생각하면 그간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교권 회복 4법을 지난 4일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 6단체는 정기국회 안에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격려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과도한 입시경쟁, 교원평가, 차등 성과급, 승진제도와 같은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해 주길 요청한다”며 “현장 실태 전수조사, 구체적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9월에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교원 6단체가 10월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며 “대승적으로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태규 의원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에 “교권 회복 4법 통과가 중요한데, 통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추후 시·도교육감들과 계속 논의해 교권 회복 4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학생 즉시 분리할 공간 마련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인력 문제 ▶소요 예산 등이 법안에 담기지 않은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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