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상환능력 따라 DSR 만기 40년 제한

김재은 2023. 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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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먼저 상환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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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제 우회 수단 차단
차주 여건 따라 설정 기준 마련
대출 규제 이미지. ⓒ연합뉴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먼저 상환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 따르면 은행권의 40~50년 만기의 장기대출이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가장 먼저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 취급시 과잉대출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과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다음 단계로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설정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차주의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은행권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고(高)DSR 대출 규제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들의 취급실태를 밀착점검하고,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취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공급요건을 강화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7일 마감함에 따라, 전날인 26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다만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실수요층의 주거마련을 지속 지원한다.

향후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정한 속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추이를 보아가며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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