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만난 與 “전임 정부처럼 교권추락 방치 안할 것”

최은희 2023. 9. 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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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3일 ‘교권회복·강화’ 교원단체 간담회
21일 ‘교권보호 4법’ 본회의 처리 의지 밝혀
김기현 “아동학대특례법 개정 전 교원보호 선행”
이태규 “4법 통과 후 실효성 가질 방안 논의할 것”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교원단체들과 만나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와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서이초교 사건 이후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오늘(13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추진도 당정을 통해 결정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인지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교권은 물론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지난해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교권 회복 조치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5월에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추진하던 중 안타깝게도 서이초 선생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50만 교원들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육현장을 생각하면 그동안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교권4법을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지난 9월4일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확고하다.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에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학부모, 학생과 함께 선생님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6단체는 정기국회 내 교권 보호 입법 완수를 촉구했다.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선생님의 깊은 한숨을 없애고 격려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보호법 입법에 있다”며 “국회에서 응답해 주면 학교는 다시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도록 교원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야의 조속한 합의로 1호 민생 법안으로 교육활동보호법을 통과시키길 요청한다”며 “현장 실태 전수조사, 구체적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 확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9월에 (교권 보호)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교원 6단체가 10월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며 “대승적으로 교사들의 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교권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이날 법안심사 소위와 15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7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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