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공관’ 감사원장, ‘관테크’ 대법원장…권익위 “문제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한 뒤 관사를 고치는 데 1억4000여 만원을 사용하며 ‘호화 공관’을 만들었다는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에 아들 부부를 공짜로 살게 하며 ‘공관 재테크’ 논란도 “법 위반은 없다”고 했다.
13일 권익위는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의 공관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장 공관에서 물품을 살 때 예산을 정해진 목적(자산취득비) 외 다른 목적(일반수용비)으로 사용한 문제에 대해 권익위는 “구매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올려 관리하고 있어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익위는 감사원장 공관 조명과 퍼걸러(마당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을 교체하고,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데 예산을 낭비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설 노후화, 고장으로 인한 수리와 안전사고 위험 방지, 관리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퍼걸러 등을 지을 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사를 분리해 발주한 것은 물품 구매와 공사가 섞여 있으면 계약을 분리 발주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감사원장 공관에서 발생한 수도·전기 요금 등 관리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한 것에 “수시로 회의 개최, 업무보고, 직원 격려 등 예산 집행이 필요한 공적 업무로도 사용돼 부패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체 규정 필요성 검토를 위해 해당 신고를 감사원에 송부했다”고 했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감사원장 취임 이후 관사 개·보수에 7개월간 약 1억4000만원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감사원 청사 9개의 1년간 전체 유지비의 64%”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아들 부부 특혜·손자 놀이터 설치 “위법 없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에게 공관을 무상으로 거주·사용하도록 해 공물의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권익위는 “이미 검찰이 수사 후 각하 처리했고 사회 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령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공관 리모델링을 지시하고 공관에 손자의 놀이터를 설치한 것도 “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고, 감사원이 감사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했으며,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직장 법무팀 관계자들을 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하고 특혜를 제공한 것은 “통상 공관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보이고, 달리 특혜 제공의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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