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악성 민원·소송 시달리는 교사 긴급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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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
교육청의 법률전문가, 담당 장학사, 전문상담사, 교감, 교사로 구성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교원 보호와 함께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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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7월 11일 오전 11시 울산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
ⓒ 울산교육청 제공 |
앞서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폭언·협박, 업무방해, 반복 민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직 5단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울산교육청-교직 5단체 "교육활동 보호에 힘 모으겠다").
후속조치로, 유치원을 포함한 전 교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온라인(http://ksurv.kr/?d=91055)으로 신청을 받아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즉시 나서기로 했다.
병가나 휴직 중인 교원을 포함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육청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울산교육청은 긴급 지원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개별 교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교육청은 긴급지원과 함께 사안 발생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 운영을 활성화해 현장 맞춤형 교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청의 법률전문가, 담당 장학사, 전문상담사, 교감, 교사로 구성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교원 보호와 함께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교권보호 긴급지원팀 위원은 현재 유·초·중등, 특수학교 등 학교급별로 모두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또, 교육활동 침해 발생 학교에서 긴급지원팀을 요청하면 현장에 긴급지원팀을 투입해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 이어 전문의나 변호사 등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복귀 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사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원일 경우에는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교육활동 가운데 일어나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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