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방지대책 수립하고, 건강영향 역학조사 실시하라"
[신문웅(태안신문) 기자]
▲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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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지난 12일 개회된 태안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안'이 채택됐다.
앞서 지난 1월 서산시 대산공단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불법 배출과 관련해 환경부가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8월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직 경영진 8명을 기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건의문에서 "심각한 독성과 위험성이 있는 페놀이 불법 배출된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충격과 우려가 크다"며 현대오일뱅크에 유감을 표했다.
태안군피해대책위 김원대 위원장 등 임원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에 오른 김영인 의원은 "페놀이 배출된 대산공단은 서산시뿐만 아니라 태안군과 인접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태안군과 서산시를 비롯해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현대오일뱅크 및 대산공단에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로부터 압박과 항의가 거세지자 지역지에 서산시민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만을 게재했다. 태안군민을 비롯한 주변 지역민에 대한 어떠한 언급과 사과도 없다. 또한 사과라 하지만 내용상 진정성 있는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웟다.
김 의원은 ▲태안군민에 대한 현대오일뱅크의 경위 설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공개 ▲현대오일뱅크 및 대산공단과 관련된 건강영향 역학조사 실시 ▲대기와 해양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보전 방안 마련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 태안군의회 의원일동이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불법 방출 논란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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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태안군의회 건의문 전문이다.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문
지난 1월 서산시 대산공단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 불법 배출에 따라 환경부는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서 지난 8월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을 기소했다.
2019년 10월∼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수질오염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했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에는 페놀 및 페놀류가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폐수 11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또, 2017년 6월∼2022년 10월까지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폐수 130만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했다고 한다.
화합물인 '페놀'은 심각한 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위험물질로서 세포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고 세포막을 파괴한다. 대기 중 페놀에 단기간 노출시 호흡기 자극, 눈 화상,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피부, 호흡, 소화기를 통하여 인체에 다량 흡수될 경우 심각한 장애나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페놀은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이고 페놀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폐수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통해서 익히 알려져 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로부터 압박과 항의가 거세지자 지역지에 서산시민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만을 게재하였고, 태안군민을 비롯한 주변 지역민에 대한 어떠한 언급과 사과도 없다. 또한 사과라 하지만 내용상 진정성 있는 사과는 찾아볼 수 없으며, 공업용수를 재이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윤 추구만을 위해 반복되는 기업 이기주의와 대기업으로써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저버린 현대오일뱅크의 자성을 촉구한다.
현대오일뱅크 및 자회사인 현대 OCI, 현대케미칼은 모두 대산공단 내에 있으며, 대산공단은 서산시뿐만 아니라 가로림만과 태안군 이원면, 원북면, 태안읍도 지척인 곳이다. 대기 및 바다로 폐수와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
또한,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점박이물범 등 400여 종의 해양생물 보고이자 국내 최초,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평가 환경가치 1위로 지정된 곳으로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범국가적 자산이다.
페놀 폐수 불법 배출 문제는 태안군과 서산시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오일뱅크 및 대산공단에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대오일뱅크는 당장 태안군민에게 페놀 폐수 배출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하나. 현대오일뱅크는 하루빨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을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현대오일뱅크 및 대산공단과 관련된 주민 건강영향 역학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산공단 관련 대기와 해양의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하라.
2023년 9월 12일
태안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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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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