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화스왑 입찰담합’ 씨티은행·제이피모간 제재 적법 판결

맹찬호 2023. 9.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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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 등의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담합한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각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 등 4개 외국계 은행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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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서울고법으로 환송”
입찰 경쟁과 과정까지 함께 보호해야…“파기환송심 대응”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 등의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담합한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각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 등 4개 외국계 은행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초 원심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찰을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쟁입찰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돼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해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해 입찰에 응한 경우 등 구조 및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봤다.

또한, 각 발주자와 낙찰 은행 사이 통화스왑 거래에 관해 체결된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유효한 경쟁관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발주자보다 더 낮은 원화 고정금리로 견적서를 작성·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부당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목적에 비춰보면, 발주자가 행한 위와 같은 방식의 입찰 역시 규제할 필요가 있고(한국도로공사 건), 입찰 자체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쟁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음(한국수력원자력 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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