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칠순 안됐는데, 무릎 골골… '휜다리 교정 수술(근위경골절골슬)'로 충분히 개선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23. 9.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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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가 알려주는 질환] 임창무 뉴본정형외과 원장
다리가 휜 관절염 환자들은 다리뼈를 곧게 펴는 근위경골절골술을 받으면 증상이 크게 개선된다. 현재까지 8000건 넘는 근위경골절골술을 집도한 뉴본정형외과 임창무 원장이 수술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특별한 외상(外傷)을 입지 않았어도 나이 들며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내 연골이 노화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특히 무릎에 흔한데,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300만명이 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뉴본정형외과 임창무 원장은 "퇴행성 관절염을 촉진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휜다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휜다리를 곧게 펴는 치료만 받아도 무릎 통증이 훨씬 나아진다"고 말했다.

근위경골절골술, 관절 보존하면서도 통증 줄여

휜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학적 근거가 많다. 휜다리는 '내반슬(O다리)'과 '외반슬(X다리)'로 나뉘는데 두 가지 모두 무릎 관절 내 한쪽 연골에 온몸의 체중을 싣게 한다. 이로 인해 연골이 빨리 닳고, 연골에 의해 보호받던 뼈나 인대 등에 마찰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면서 관절염이 생긴다. 임창무 원장은 "휜다리를 곧게 교정하면 무릎 관절염 예방뿐 아니라 증상 완화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휜다리 교정 수술의 공식 의학 명칭은 '근위경골절골술'이다. 근위경골절골술은 변형된 종아리 뼈 위쪽을 잘라 곧게 만든 뒤 벌어진 부분에 인공 뼈를 추가해 핀으로 고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마찰이 반복되는 연골 부분 간격을 넓히고, 반대쪽 연골을 사용하게 만든다.

수술 없이 휜다리를 펼 수는 없을까? 임창무 원장은 "휜다리 환자 중 교정 운동만으로 치료되는 경우는 2%가 채 되지 않는다"며 "휜 다리뼈를 운동으로 펴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회전된 뼈에 한해서 가능한데 그 조차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근위경골절골술 대신 인공관절수술을 받으면 안 될까? 인공관절수술은 환자가 가진 원래 관절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하지만 이후 운동신경이 더 좋아지지 못하고 약 10년이 지나면 인공관절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60세에 인공관절수술을 받으면 100세까지 최소 2~3번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것도 수술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반대로 근위경골절골술은 환자 무릎에 별도의 인공물이 들어가지 않으며, 환자 자체 관절을 보존하고, 반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만, 관절 내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진 퇴행성 관절염 말기(4기) 환자는 인공관절수술을 받아야 한다. 임창무 원장은 "휜다리로 인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관절염이 생겼거나, 관절염 2~3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 근위경골절골술을 특히 권장한다"고 말했다.

관절염 진단 만 70세까지 수술 보험 적용 가능

근위경골절골술은 까다로운 수술에 속한다. 수술 중 뼈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다리 각도가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받기 전 집도의의 근위경골절골술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양측동시절골술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한 번에 양측 다리 수술이 불가능해 각 다리별 6개월, 총 1년의 긴 재활 기간을 요구한다. 임창무 원장은 20년 넘게 8000건 이상의 근위경골절골술을 집도했다. 이를 통해 개발한 새로운 재활시스템을 적용해 뉴본정형외과에서 근위경골절골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3일째부터 걷는 재활을 시작한다. 임창무 원장은 "수술 후 6개월 이상 걷지 못하는 다른 병원 재활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뉴본정형외과가 가진 독보적 기술"이라며 "통증이 없는 미용적 절골술을 받은 환자는 약 한 달 반만에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근위경골절골술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다리가 5도 이상 휘어 있는 관절염 환자들이다. 즉, 관절염 진단을 받지 못하면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단순히 미용적으로 휜다리를 펴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한 만 70세까지만 보험 적용이 된다. 현실적으로도 만 70세가 넘으면 절골술로 인한 예후가 젊은 사람들과 달리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대개 인공관절술을 권장한다.

근위경골절골술 전(왼쪽)과후 비교 사진 / 뉴본정형외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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