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데리 아저씨’ 해명글 논란 더 키우나…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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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의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박 작가는 유튜브에서 배터리 종목을 추천한 후 고객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98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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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매매 권유 후 운용사가 매매하면 위법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 소지…겸직 금지 문제는 따져봐야
'밧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의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박 작가는 유튜브에서 배터리 종목을 추천한 후 고객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98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작가는 전일 유튜브 채널 '선대인TV'에 겸직 논란, 사기적 부정거래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올렸다. 이는 박 작가가 자문사 고객 계좌로 먼저 배터리 주식을 매수하고 유튜브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했을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는 "서정덕TV를 통해 '에코프로 30배, 에코프로비엠 10배 간다'고 방송한 것은 2022년 6월 16일이고, 고객 계좌에서 매수한 일자는 2022년 6월 27일이다"라며 "유튜브에서 먼저 주식을 추천하고 이후에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박 작가의 해명은 자본시장법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박 작가의 활동을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로 지적한 것과 다른 관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먼저 유튜브에서 배터리 종목을 추천한 후 고객 계좌를 통해 배터리 종목을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98조 5항을 보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운용사 임직원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직접 매매하기 전 제삼자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관련된 행위로 거래를 유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요약된다. 박 작가가 입장문에서 주가 상승에 따른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점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전일 논란이 된 이해상충에 따른 겸직 금지는 해석에 따라 처벌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계열사 겸직 금지 대상은 임원인데, '본부장'을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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