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조사 종료…민주당, 추석 전 체포안 표결 가능성에 촉각 [정국 기상대]
친명 "부결"…비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어떻든 당내 파장은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가 종료되면서, 이제 민주당의 시선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으로 향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추석 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해서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12일 오후 2차 검찰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직전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이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오늘은 내가 관련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 번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추가 소환이 불투명한 만큼, 이번 조사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종결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추석 연휴 전인 21일과 25일에 예정돼 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당내에서는 여야가 지난 1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1일에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21일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월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시기를 넘기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대 11월까지 늦춰질 수 있어서다.
이 대표도 최근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18일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 국회 본회의가 18·20·21일로 예정돼 있고, 25일은 양당 필요시 열릴 예정인데 검찰이 추가 소환없이 추석 전 영장을 청구한다고 마음 먹는다면 늦어도 15일에는 영장을 청구하고, 20일 국회 보고, 21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검찰이 영장을 칠 준비는 거의 다 됐을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게 더 늦어지면 수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또 제1야당 대표를 불렀다는 비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 시점 자체를 정국 상황에 맞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결된다면 '방탄 논란'에, 가결된다면 계파 갈등이 불가피하다.
당장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 만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는 민심 악화를 우려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당근(당연히) 부결"이라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영장 청구가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악의 경우 만약에 가결된다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정치적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중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비명계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반면 조 의원은 "만약 부결시킨다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하느냐. 만약 부결시킨다면 '방탄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그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바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에 당당하게 걸어가셔서 (법원에서) 영장 기각 받고 돌아오시는 게 최상"이라고 말했다.
비명계의 한 의원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체포동의안도 거기에 맞춰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재명 "특이하다"던 '제3자 뇌물죄'…文정권 5년간 98명 검거됐다
- 단식 중인 이재명 항의방문했다고…민주당, 태영호 징계안 제출하기로
- 임성근·이상민 사례로 본 이종섭 탄핵 무리수
- '고소·막말에 탄핵'까지…국무위원 향한 野 발목잡기 도 넘었다
- 국방장관 탄핵 카드, 개각 맞물려 의도했나 …민주당 내부 '소기 성과 달성' 합리화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이재명은 내가 잡는다"…누가 '저격수' 해냈나
- 트럼프 1기 참모가 한국에 건넨 '힌트'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승점20' 흥국생명 이어 현대건설도 7연승 질주…24일 맞대결 기대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