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의철 KBS사장 해임안 재가… 金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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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는 앞서 이날 오전부터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에 해임 제청안을 상정한 뒤 3차례 비공개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날 해임제청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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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는 앞서 이날 오전부터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에 해임 제청안을 상정한 뒤 3차례 비공개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선 이사 11명 가운데 5명이 퇴장해 6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김 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날 해임제청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다.
해임 제청 사유로는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들었다.
의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임됐던 KBS 역대 사장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몇 년간 소송전을 이어간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어 “지난달 말 해임 제청안이 상정됐을 때 해임 사유 가운데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임 제청은 K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 쫓기듯 시간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또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 국민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해임제청에 반대해온 야권 이사 5명도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며 항의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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