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 범위 확대… 요율 현실화 병행 추진 필요”

이의재 2023. 9. 1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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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을 올려서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안전망 바깥으로 밀려난 취약계층을 다시 제도 안으로 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 부담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현재 최대 0.15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전세보증금 상환 보증료율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개인사업자(최대 0.438%)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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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취약계층 지원책도 제안


보증료율을 올려서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안전망 바깥으로 밀려난 취약계층을 다시 제도 안으로 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잔액 규모는 2018년 28조7293억원에서 지난해 104조7641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HUG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잔액 58조3939억원 등을 더하면 총 170조원에 육박하는 전월세보증금이 공적기관에 의해 보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보증기관에 전가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이었지만 그중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2490억원에 불과했다. 재정 부담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세가율 상한은 기존 100% 이하에서 90%로, 주택 시세 한도는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반환보증에서 배제된 주택은 대부분 취약계층이 세를 든 저가의 연립·다세대 주택이었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이들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특히 높은 편이다.

KDI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반환보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를 재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보증료율 상향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HUG의 보증배수를 상향하고 자기자본을 늘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지속가능한 반환보증을 위해서는 보증료율 현실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 최대 0.15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전세보증금 상환 보증료율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개인사업자(최대 0.438%)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상승하는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별도 지원하거나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보증료율 차등화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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