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성향 초1 돌발행동에 실신 입원한 교사 "학교가 묵인" 주장

김지혜 2023. 9. 1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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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한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인 A교사의 몸에 난 상처. A교사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B군을 제지하다 실신해 수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생이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향해 물리적인 폭행을 지속했지만 학교 측이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는 12일 경북도교육청을 인용해 지난 7일 오후 1시쯤 경북 안동시 한 초등학교의 1학년 교실에서 30대 여성 A교사가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B군을 30여분간 제지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 교사는 최근 이 학생의 폭행을 제지하던 중 실신해 수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평소에도 가위나 연필로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위협했다고 한다. 공격적 성향 탓에 수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지난 4∼5월에는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B군 모친이 교실에 입실한 상태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A교사는 "어느 날 갑자기 B군 모친이 등교 후 참관하지 않고 바로 귀가했다"며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날 이후로 B군의 폭력적 성향은 보다 심해졌고 이를 모방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고 한다. A교사는 교장을 찾아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며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요청했으나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경북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학교 측과 A씨의 갈등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교감·교장 등은 'A교사가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학생 어머니도 B군의 과잉행동으로 1학기 땐 수업에 참관했으나, 6월부터는 A교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 더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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