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대상 는다…‘중위소득 30%→35%’로 기준 단계적 완화

이해준 2023. 9. 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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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돕는 제도다. 당정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50% 이하로 단계적인 상향을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개량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또 엄격한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월 4.17%)을 줄이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 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나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도 크게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인 중위소득 40% 이하 중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이 대략 65만명이 넘는다”며 이같은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정이 협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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