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때 교사 자동 직위해제’ 조항 고친다

김효성 2023. 9. 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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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셋째)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12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이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경찰청 수사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같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교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지도 과정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로 몰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장은 “그동안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됐다”며 “이에 따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지원청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 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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