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원 코인 조사 시작…가족은 대상서 빠져 한계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 조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가상화폐(코인) 보유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와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조사한다. 권익위는 전문조사관 30명을 투입한다.
조사 계획을 발표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은 조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거래소 동의가 필요한 해외 가상화폐 내역을 살펴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 부위원장은 해외 가상화폐 조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장성훈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가족 등 차명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하며 이해충돌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만 조사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깝다”고 말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행정 조사의 경우 국회의원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내부서도 답답한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매 사태에서 비롯했다. 국회는 같은 달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조사범위 결정을 놓고는 지지부진했다. 4개월이 지난 뒤인 지난 4일에서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해 조사를 받겠다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이는 2021년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 때보다 후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동의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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