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통과

한지혜 2023. 9. 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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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입지 조건이 특수한 만큼 고난도 복합공사가 필요해 이를 전담할 건설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건설공단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이번 달 국토위에 상정됐고, 소위 심사 끝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에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제한표면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할 것을 검토하고 존치장애물 현황을 기본계획에 포함해 고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소위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고 관련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중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출범시켜 신공항이 조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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