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해임, 방통위서 결정했는데 사법부가 제동? 극히 이례적…항고 보다 본안 소송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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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와 관계사 경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방통위에서 즉시 항고를 결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방통위에서 내린 행정처분을 사법부에서 제동을 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새로운 추가적인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항고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작고 차라리 방통위는 본안 소송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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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반적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기각이 대부분…인용? 극히 이례적"
"특별한 내용, 새로운 사정 추가 안 되는 이상 방통위서 항고해도 결과 안 바뀔 듯…실익 없어"
"김장겸 전 사장 향한 노골적 재판 지연서 이미 결과 간파했어야…김명수 사법부, 특정진영 판결 유도"
법원이 MBC와 관계사 경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방통위에서 즉시 항고를 결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방통위에서 내린 행정처분을 사법부에서 제동을 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새로운 추가적인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항고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작고 차라리 방통위는 본안 소송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경영 관리감독 의무와 사장 인사 검증 부실 등을 사유로 낸 해임처분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인데 이사 개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선례"며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인 차기환 방문진 이사도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수행했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에 기한 집행'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어떤 일을 해도 면피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윤병남 변호사(법무법인 수성)는 "일반적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용됐다는 점은 극히 이례적으로 봐야 한다"며 "방통위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사법부에서 '위법하다', '잘못됐다'며 제동을 거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이 방문진 이사회가 내린 심의의결에 대해 의사를 결정했던 사항으로서 권 이사장의 개인적인 의무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다"며 "권 이사장을 해임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비교형량했을 때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본안에서 다퉈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방통위에서 항고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차라리 남은 본안소송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도 "해임 관련해서 효력정지 신청을 했을 때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정부기관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항고를 한 것으로 보이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 1심 판단 이후 즉시항고를 하면서 새로운 추가적인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사례에서 이미 이런 결과를 간파했어야 했다"며 "퇴임을 앞둔 김명수 사법부가 자신들의 성향과 비슷한 판사에게 재판을 맡겨 특정 정치 진영에 봉사하는 판결을 유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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