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23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 결과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주식15주+상품권 25만원 지급 ▲하계휴가비 50만원 인상(30만원→80만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50만원 인상(50만원→10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 협의 후 시행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13일 상견례 이후 3개월간 23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23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 결과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주식15주+상품권 25만원 지급 ▲하계휴가비 50만원 인상(30만원→80만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50만원 인상(50만원→10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조합원의 50% 이상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내놓은 제시안을 네 차례 거부하며 교섭을 이어갔으며, 다섯 번째 수정 제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쟁점 사안이었던 정년연장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연장 관련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법 개정 등의 상황을 감안해 노사 협의 후 시행키로 하면서 일단 봉합했다.
잠정합의에 성공하면서 노조는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씩 예정됐던 파업은 보류키로 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남과 해외서 즐긴 아내, 처남과 처제도 함께였습니다"
- 단식 중인 이재명 항의방문했다고…민주당, 태영호 징계안 제출하기로
- "노출이 과하네" 처음 본 女에 3kg 벽돌 집어던진 60대女
- 호신술 배우려고 간 건데…女수강생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관장
- 李 '대북송금 의혹' 재출석, 민주당 "검찰 아가리에 대표 내줄 수 없다"
- 이재명 첫 선고부터 '징역형'…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가도 '위태'
- [현장] "이재명 대통령" 외치다 쥐 죽은 듯…당선무효형에 자기들끼리 실랑이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