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박영국 2023. 9. 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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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23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 결과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주식15주+상품권 25만원 지급 ▲하계휴가비 50만원 인상(30만원→80만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50만원 인상(50만원→10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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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400%+1050만원+주식15주+상품권 25만원 지급
정년연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 협의 후 시행
현대자동차 노사가 6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13일 상견례 이후 3개월간 23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23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 결과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주식15주+상품권 25만원 지급 ▲하계휴가비 50만원 인상(30만원→80만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50만원 인상(50만원→10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조합원의 50% 이상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내놓은 제시안을 네 차례 거부하며 교섭을 이어갔으며, 다섯 번째 수정 제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쟁점 사안이었던 정년연장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연장 관련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법 개정 등의 상황을 감안해 노사 협의 후 시행키로 하면서 일단 봉합했다.

잠정합의에 성공하면서 노조는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씩 예정됐던 파업은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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