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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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신공항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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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신공항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입지 조건이 특수한 만큼 고난도 복합공사가 필요해 이를 전담할 건설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이에 건설공단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이달 국토위에 상정됐고, 이날 심사 끝에 통과했다.
앞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운항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2024년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출범해 신공항이 조속하게 건설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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