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집중호우·태풍 피해농가 복구비 3200억 원 지원

유창재 2023. 9. 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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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장관)는 지난 6~7월 집중호우와 8월에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복구비 3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 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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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농가 복구비 확정...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 지원

[유창재 기자]

▲ 산사태로 초토화된 마을 7월 15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의 한 마을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초토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장관)는 지난 6~7월 집중호우와 8월에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복구비 3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피해복구비 지원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 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 원이다. 

앞서 6월 말부터 한 달에 걸친 집중호우와 연이어 발생한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 71000ha, 가축 폐사 96만9000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만4000ha, 공공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등) 856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3일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으며,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가 사유시설 복구 지원(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 원, 농약대 735억 원, 가축입식비 24억 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 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 원으로 총 1385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총 739억 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업인(대파대·가축입식비 지원대상)에게는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인상(50%→100) 262억원 ▲주요 작물(10개) 대파대 현실화 23억 원 ▲피해면적에 따른 생계비 추가지원(최대 520만 원) 270억 원 등으로 기존 지원대비 약 3배 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기계 및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에 대해서도 184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게 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으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에게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해피해 농가의 피해회복과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협조해 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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