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검찰, 또 증거 제시 못 해"
"이럴 시간에 국민 삶 챙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결국 사필귀정, 오래가지 못한다"
변호인 "이재명 진술 내용 그대로 보도…검찰 간부 공무상비밀누설 등 죄명으로 고발"
"방북 원했지만 그 과정에 불법 없었다…대북송금 의혹,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 아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역시 (검찰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2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9분부터 3시 28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를 열람하고 오후 6시 11분쯤 수원지검 청사를 나섰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역시 (검찰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냥 경기도가 대북 인도적 사업 또 인사들의 상호방문 추진한 건 사실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문서들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이 아니니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을 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럴 시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먹고살기 어려워서 생을 포기할까를 고민하고 버는 돈으로 빌린 돈 이자 갚기도 버거워서 고통에 시달리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 괴롭히는 데나 집중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걸 이제는 특수부 검사를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이라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이 대표 조사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법무법인 광산)는 "1차 조사 당시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며 "오늘 2차 조서는 서명 날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t을 지원하기로 의사 타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그건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등 이 상황 자체가 좀 황당하다는 말이었다. 그게 조서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이 대표가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취지까지 왜곡해 (이 대표가) 본인이 결재를 해놓고도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물인 것처럼 묘사를 해놨다"며 "그래서 그 검찰 간부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가지 죄명으로 구두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공문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명이 있었다고 한다'는 질문에는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다"며 "그럼 경찰청장이 제게 발급해 준 것인가. 경찰청장이 내게 발급해준 것을 아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랫사람들에게 위임했고 전결권에 따라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그걸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다.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북 추진 관련 구체적 절차를 도지사가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건 아니다"라며 "(공문에) 관인이 찍혀 있다고 도지사가 한 일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방북 추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방북을) 원했던 입장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라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가 북한 관계자와 주가조작 이익을 나눠 먹기 위해서 돈을 줬던 사건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 못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는 "방북을 하고싶어 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돈을 남한테 대납하게 했거나 불법적 방법으로 (방북)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을 희망했다'에 대한 근거만 있는 거다. 얼굴도 모르고 엮이기도 싫은 기업인에게 돈을 내게 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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