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쪽 "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빠른 재판 종결 요청
[선대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원인 하나가 됐던 대검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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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프레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쪽은 2020년 2월 검찰총장 시절 작성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렇게 주장했다. '원고' 윤 대통령 쪽은 '피고' 법무부 쪽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세를 취했다. 반면 법무부 쪽은 원고 쪽 주장을 수긍하기도 하는 등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12일 오후 진행된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상황이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 심리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2심) 5차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법무부 쪽은 세 가지 징계 사유 중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과 정치적 중립 위반 발언을 두고 각각 최종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1심은 문제의 문건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있고, 윤 당시 총장이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문건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문건의 내용이 검찰의 업무, 즉 공소유지에 불가피한지 여부다. 윤 대통령 쪽 손경식 변호사는 문건 작성을 두고 "2020년 2월 24일 법원 인사 이동이 있으니,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지원 내지 보고받고 지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라고 작성된 문건"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문건 내용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는 세평 기재를 두고 "'합리적'이라는 기재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은 대단한 비공개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언론이 맨날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술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해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세평에, 손 변호사는 "일본 위키피디아도 항상 우리보다 더 심한 내용까지 공개된다"라고 말했다. 취미 생활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전혀 없는, 너무나도 공개적이고도 건강한 취미생활을 기재했다는 것을 원고의 위법한 행위로 취급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당시 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심재철과 한동수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프레임을 법무부와 협조해서 만들었다"라며 "사찰 프레임으로 상당 기간 달려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은 재판부 문건을 반복적으로 누적 유지 관리해왔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면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면 대단히 큰 오해를 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음해를 한 것이라면 대단히 악질적이고 부도덕한, 법률가들이 해서는 안 될 비리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법무부 쪽 변호사의 소극적 반론 "원고 주장 수긍할 수 있는 면 있긴 하다"
반대 측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무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는 이날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긴 하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소극적으로 주장을 폈다.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최종 변론에 법무부 쪽 변호사가 쓴 시간은 약 15분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 쪽은 50분을 사용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보기 드문 경우로, 소위 '패소할 결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 쪽 변호사는 '우리법 연구회' 기재를 두고 "반드시 공소유지에 필요한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고, 검찰 간부와 친족 관계라는 기재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문건과 관련한 대다수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건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재판의 외적인 영향이나 간섭 등의 근거로 활용되기에 좀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원고 주장을 거들기도 했다.
그는 "다만,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의 주체인 판사들의 객관적 동의가 과연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보인지에 관하여는 충분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피고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발언을 두고도 양쪽의 변론 태도에는 차이가 컸다. 1심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쪽은 이를 뒤집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법무부 쪽 변호사는 "원심(1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행해졌다고 보이고, 간략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쪽은 결국 "결국 법관의 가치 판단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반면, 윤 대통령은 쪽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난받거나 특정될만한 언동은 없었다"라고 명확히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 "다음 기일에 마쳤으면 좋겠다" 요청에 재판부 수긍
한편, 윤 대통령 쪽 손 변호사는 재판부에 재판의 빠른 마무리를 요청했다. 그는 "1심 선고도 2년이 됐고, 큰 분란이 벌어졌던 것도 3년 반이 다 됐다"며 "차회 기일에 (변론을)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변론은 내달 20일로 잡혔는데, 이날로 변론은 마무리되고 이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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