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의 신화,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文, 손배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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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정씨는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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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훼손 아니지만, 인격권 침해"
정 전 대변인, 700만원 문씨에게 배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문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문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정씨는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정씨는 당시 “문준용은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황제 휴직·퇴직금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직접 해명을 요구받고 있지만,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씨에 대해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2018년 3월 정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24일 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포스터 이미지를 공개하며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라며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측은 판결에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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