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게 뭐야?” 인스타로 본 집, 진짜 계약할 땐 꼭 알아야 할 점
민홍철 의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
9월 12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총 9904건 적발했다. 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1만4155건 중 70%가 위반 의심 사례로 간주됐다.
1년 새 위반 의심 사례 적발 건수(9904건)가 2배 이상 늘어났다. 2021년 신고·접수 건수는 9002건, 위반 의심 사례 적발 건수는 4424건이었다. 신고·접수된 건수 중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비율(70%)도 2021년(49.1%)보다 큰 폭 증가했다.
위반 의심 사례는 주로 이미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거래 후에도 버젓이 광고하거나,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한 매물이 실제로는 채권 최고액 2억3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도 다수 적발됐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2020년 8월 출범 이후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중개매물 소재지·면적·가격·주차대수·관리비·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되면 과태료 등 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섭게 떨어지는 에코프로 지금이 매수 기회? [오늘, 이 종목] - 매일경제
- “바이오 기술이전 성과 추가요~”···웰마커바이오, 면역항암제 7000억원 규모 기술 수출 - 매
- 트램 들어온다니 ‘우르르’...잠잠하던 위례 집값 들썩 [김경민의 부동산NOW] - 매일경제
- “1봉 겨우 600원?”...‘가성비’로 소문난 이 라면, 맛은 어떨까 - 매일경제
- 웰마커바이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술성 평가신청…IPO 본격화 - 매일경제
- 한국에만 있다는 ‘디즈니 음료’ 여기서만 만날 수 있다는데... - 매일경제
- 1억 내면 광교 5억 집 내 거… 경기도 젊은 사람들 몰려가겠네 - 매일경제
- [단독] 서울 노른자위 용산마저도…키움證 500억 ‘브리지론 디폴트’ - 매일경제
-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별세 - 매일경제
- “AI가 의사보다 낫네”...2만원에서 25만원 수직 상승한 이 종목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