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게 뭐야?” 인스타로 본 집, 진짜 계약할 땐 꼭 알아야 할 점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9.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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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1년 새 2배 이상↑
민홍철 의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
인스타그램 광고상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조회 결과 확인되는 건축물이 없었다. (출처=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상 부동산 광고의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2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총 9904건 적발했다. 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1만4155건 중 70%가 위반 의심 사례로 간주됐다.

1년 새 위반 의심 사례 적발 건수(9904건)가 2배 이상 늘어났다. 2021년 신고·접수 건수는 9002건, 위반 의심 사례 적발 건수는 4424건이었다. 신고·접수된 건수 중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비율(70%)도 2021년(49.1%)보다 큰 폭 증가했다.

위반 의심 사례는 주로 이미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거래 후에도 버젓이 광고하거나,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한 매물이 실제로는 채권 최고액 2억3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도 다수 적발됐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2020년 8월 출범 이후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중개매물 소재지·면적·가격·주차대수·관리비·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되면 과태료 등 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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