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대신 피고인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중고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 그리고 수학여행 때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기 위해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결과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일반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고, 학교에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석철 기자]
▲ 울산시교육청 청사 |
ⓒ 울산교육청 사진 갈무리 |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찰청은 지난 7월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법적 책임 소재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기 위해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결과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울산교육청이 피고를 개인에서 교육청으로 변경 신청(피고경정신청)하거나, 소송에 피고를 보조하는 지위로 참가해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1일 학교에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때 사전 안전 조치와 학생 지도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혼선이 빚어지자 경찰청도 당분간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해도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반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고, 학교에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이 자랑한 그 기술... 미국 좋은 일만 시켰다
- 이재명 6번째 출두 "아무리 불러도 없는 사실 못 만들어"
- '왜놈'이 혐오발언? 페이스북, '홍범도 장군의 절규' 삭제 논란
- [단독] "해외 살아도 와서 사과문 내라" 귀뚜라미 누리꾼 고소 논란
- 문제아의 명문대 진학... 이토록 '뜨거운 마음'의 정체
- 박정훈 대령 측 "국방차관·법무관리관·해병대사령관, 잘못된 법해석 고수"
- 민어 어떻게 잡는지 아요? 들으믄 아조 놀랠 것인디
- "정유정, 2차례 살인시도 있었다"… 살인예비 혐의 추가 송치
-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명백한 허구"
- 뉴스타파 보도 논란 '뒷배' 찾자? 민주당 "언론 자유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