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대신 피고인 된다

박석철 2023. 9.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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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 그리고 수학여행 때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기 위해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결과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일반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고, 학교에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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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수학여행 때 전세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 교육청이 책임지기로

[박석철 기자]

 울산시교육청 청사
ⓒ 울산교육청 사진 갈무리
초중고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 그리고 수학여행 때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측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찰청은 지난 7월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법적 책임 소재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기 위해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결과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울산교육청이 피고를 개인에서 교육청으로 변경 신청(피고경정신청)하거나, 소송에 피고를 보조하는 지위로 참가해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1일 학교에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때 사전 안전 조치와 학생 지도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혼선이 빚어지자 경찰청도 당분간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해도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반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고, 학교에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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