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2년간 돕는다

윤일선 2023. 9.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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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저거를 2년간 지원하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피해 임차인이다.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전하면 1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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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거지원 본격 시행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저거를 2년간 지원하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주비와 주거비를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피해 임차인이다.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전하면 1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은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 형태로 거주하면 월 4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저리 전세대출, 저리 전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한 예산 14억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편성했다.

지난 5일 현재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82명,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83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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