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당한 교권행사 가이드라인, 신속히 만들라”

구자창 2023. 9.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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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원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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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간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교권 회복’에 국한해 발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원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순방 기간에 ‘한·일·중’이라고 표현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한·중·일’로 순서를 바꿔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한·중 관계 발전을 얘기하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중·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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