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억 부당이득'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보석 석방

황서율 2023. 9.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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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용빈 대우조선건설해양 회장(50)이 보석 석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이 청구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김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으며 지난 6일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회장과 관련자들이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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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용빈 대우조선건설해양 회장(50)이 보석 석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이 청구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김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으며 지난 6일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목적으로 사채 자금을 조달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한다며 허위공시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회장과 관련자들이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빌린 사채자금 변제를 위해 한국코퍼레이션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대표이사 A씨와 함께 주가 부양을 위한 소재인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리려고 한국코퍼레이션으로 하여금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매수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 외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임직원 급여도 못 주던 상황에서 법인 자금 4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무관한 사채 5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혐의(배임)도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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