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반지하 참사' 막는다…내년부터 침수예상범위도 예보
극한강우가 쏟아질 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수해 예방 역할을 강화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신림동 세모녀 비극·강남역 침수 사태 등이 재발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12일 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내년 3월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지는 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의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정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하천, 하수도 등으로 나뉘어 있던 홍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정부가 침수방지시설을 종합 관리 감독한다.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관계 법령보다 높은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하천이나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 운영되던 침수방지시설을 연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침수예보 도입…침수 예상 범위까지 제공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불거진 홍수 때 대응 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세우고 위험 지역 홍수 예방과 관리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환경부 장관이 침수피해방지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해 지자체장에게 개선 권고 또는 시정을 요청하면 지자체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와 도로 침수계 등의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에 완료되는 전국 1654곳의 읍·면·동 도시침수지도도 활용될 전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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