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지명 정비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3. 9.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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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과 연계해 지역 내 지명 정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의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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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과 연계해 지역 내 지명 정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의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명위원회 위원 수 변경, 서면심의 사유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지명 제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북구는 오는 12월까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미고시된 지명, 유래나 명칭에 오류가 있는 지명 등에 대한 지명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옛 지명대장, 울산지명사, 규장각 역사 지리정보 서비스 등의 자료조사, 주민의견 수렴,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명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지만 시·군·구 위원회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 심의·결정까지 지명제정에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지명정보 관리에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 법령 시행 및 조례 개정으로 지명 제정이 간소화돼 미고시 지명 등에 대한 지명제정이 좀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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