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모인 핀테크 대표들…"STO 심사부터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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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ST0) 등 국내 핀테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과 제도적 장치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토론회에서 핀테크 기업 대표들이 STO 생태계를 확대하려면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과 인프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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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법령 해석 통해 STO 생태계 활성화"
[한국경제TV 김대연 기자]
토큰증권 발행(ST0) 등 국내 핀테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과 제도적 장치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토론회에서 핀테크 기업 대표들이 STO 생태계를 확대하려면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과 인프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뜻한다. 토큰증권은 기업공개(IPO) 대비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이날 이승행 투게더아트 부대표(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는 "유·무형 등 다양한 자산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투자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토큰증권에 대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사의 관심이 크며 각 사를 통한 다수의 협의체가 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STO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입법과 규제에 있어 토큰증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조화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한 핑거 이사는 "사업 규모나 분야별로 필요한 거래체결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거래체결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분산원장 특성상 주주 참여 및 권리 행사에 대한 방식이 기존 주주 시스템보다 고도화될 여지가 높아 제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나 해석 기준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과 이승행 투게더아트 부대표, 박경진 뮤직카우 시니어 매니저, 추효현 서울거래 부대표, 김정한 핑거 이사,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대연기자 bigkit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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