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 업체에 철퇴…‘영업정지 1년’

최태욱 2023. 9.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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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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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공공 건설 현장 부실시공 원천 차단”  
대구시가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 공사에 대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 제공) 2023.09.12
대구시가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준공 예정이던 대구 신서동 복합혁신센터는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의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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