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머그샷 공개법은 당정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법안과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유사 법안들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강제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아는 오는 13일이나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이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게 한다. 다만 신상 공개의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머그샷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머그샷 공개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졌다. 경찰은 당시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운전 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만 공개되면서 ‘피의자에게 촬영 선택권을 준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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